•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현행 청소년참여 법정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도록"…오신환 의원,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소년참여인단, 경미한 비행 사건 심리 후 판사에 건의 법적 근거 마련

  •  

cnbnews 유경석⁄ 2017.06.21 13:46:45

▲지난 20일 바른정당 오신환 국회의원이 여의도 공원잔디광장에서 입당설명회 '소소한 이야기'에 참석한 시민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오신환 국회의원 페이스북)

바른정당 오신환 국회의원(서울 관악구 을)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2010년 6월부터 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해당 청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가 현행법 제9조(조사방침)와 제11조(조사명령)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조항 모두 범죄 소년, 보호자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침과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리와 관련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년법 개정안은 청소년참여법정 규정을 신설하고 법원은 보호사건 중 초범이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참여를 통하여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년부 판사는 청소년참여를 통해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소년참여법정에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청소년참여인단의 구성 등 규정을 신설하고 법원은 청소년참여를 통해 심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인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청소년참여인단의 구성인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청소년참여인 9명 중 5명 이상이 출석하면 청소년참여법정을 개정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참여법정의 심리 절차 등 규정을 신설해 청소년참여법정에 회부된 보호사건에 대해 해당 청소년의 진술 등을 듣고 심리를 하도록 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청소년참여인단은 심리를 한 후에 부과과제를 선정해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고, 소년부 판사는 선정된 부과과제의 수량과 시간의 적정성을 판단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년부 판사는 건의되거나 조정된 부과과제를 해당 청소년에게 고지한 후에 이행을 명하고, 부과과제를 해당 청소년이 성실히 수행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 

오신환 의원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신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민봉·여상규·강훈식·김현아·정우택·유승민·유의동·하태경·박인숙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바른정당 오신환 국회의원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공탁물의 수령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안내하도록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