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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 금지하도록"…김성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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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21 14:06:44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이 헌정회가 주최한 한국의 핵 옵션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김성찬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여름 어린이통학버스에 한 아이가 8시간 동안 홀로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에 짙은 선팅이나 래핑이 돼있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런 결과 어린이통학버스에 홀로 방치된 어린이나 영유아를 쉽게 발견·구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 조항을 신설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도록 했다. 

앞면·뒷면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고 이외 창유리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에 수리·미관·광고를 위해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입히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칙으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마련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김성찬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은권·유승민·홍문표·이종명·문진국·이주영·이명수·박덕흠·정유섭·신보라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은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해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영업구역을 항만 및 항만시설까지로 확대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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