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병원 변경을 복지부가 결정하도록"…최도자 의원, 전공의수련환경개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 등 수련 곤란시 필요한 조치 강제 한계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 (사진=최도자 국회의원실)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련병원의 장은 다른 수련병원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련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수련병원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만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지속적인 폭언, 폭력 또는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등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해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겨 수련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전공의수련환경개선법 개정안은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하도록 해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