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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예방 위해 채용절차 공공성 강화해야"…김삼화 의원,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초자료 결격사유자 서류심사 대상 제외, 공공기관 합격자 채용서류 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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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21 15:39:34

▲지난달 24일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이 한부모가정의날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김삼화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채용절차 공공성을 강화해 특혜채용을 방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용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채용절차에서 공정성 유지를 위해 법률에 세부절차를 명시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은 민간 및 공기업은 구인자가 채용과정 등을 고지하는 경우 그 채용공고기간을 함께 고지하도록 했다. 

또 기초자료 미비 또는 결격사유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격자의 채용심사자료는 재직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삼화 의원은 “과거 민관기업에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무시되면서 특별채용이라는 형식으로 경쟁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특혜채용이 이뤄져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기업에게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권고하는 한편 공공기관에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공정성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삼화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 ·김관영 ·문진국 ·박선숙 ·박주현 ·박준영 ·손금주 ·이동섭 ·이용주 ·최명길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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