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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주변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윤소하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문 통해 담배연기 유입돼 어린이나 환자 등 간접흡연 피해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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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21 15:39:08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사진=윤소하 국회의원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주변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의료기관 이용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은 시설 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인근 도로에서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돼 어린이나 환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97.6%에 달한다. 또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는 98%, 어린이집은 8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환자는 고스란히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와 환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시설 주변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와 환자는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의 도로가 금연구역이 되는 만큼 조속히 통과돼 모든 어린이와 환자가 간접흡연 걱정 없이 어린이집·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소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삼화·김상희·김정우·김종대·노웅래·노회찬·문진국·박남춘·박준영·심상정·유동수·이원욱·이정미·추혜선 국회의원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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