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조교 임금 등 매년 공시하도록"…노웅래 의원,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교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매년 1회 공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가수 인순이와 환담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가수 인순이는 강원도 홍천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해일학교를 운영 중이다. (사진=노웅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구갑)은 매년 대학조교의 임금 등을 공시토록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학의 조교가 연구와 교육의 보조 외에 행정사무도 담당하는 등 업무범위가 넒어지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조교들이 일부 교수나 학교 측으로부터 모욕, 성희롱 등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고 임금이 아닌 장학금의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받는 등 조교의 직무여건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과 전임교원의 현황 등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에 관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아 조교의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10월 노웅래 국회의원실과 교육부가 조사한 34개의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92%의 대학이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계약서 체결도 34곳 가운데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별법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의 수,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노웅래 의원은 "부당한 조교 처우문제는 우리 교육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존재했던 적폐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교육계는 조교의 부당한 근로 환경에 대해서 열정페이라는 미명 하에 당연시 여겼다.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조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웅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김병욱·남인순·박남춘·박정·박주민·박찬대·송옥주·안규백·오영훈·유동수·전재수·정성호·조승래·김세연·서영교 국회의원 총 16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