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부모와 자녀 면접교섭권 확보하도록"…박주민 의원, 가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정법원, 손자녀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 명령 신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은평구 응암1동 마을마당(놀이터) 미끄럼틀 주변 민원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박주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은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이혼가정의 양육권 있는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자녀와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는 비양육권자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감치를 명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6년 12월 2일 민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손자녀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는 점이다.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부모의 손자녀교섭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손자녀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녀 또는 손자녀와 면접교섭 허용을 명령받은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혼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와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기에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양육권 없는 부모·조부모의 자녀·손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기동민·김철민·박남춘·박정·박찬대·신창현·유동수·이용득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