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전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기간 연장해야"…김삼화 의원,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기간 4년을 미성년인 경우 성인까지 연장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사진=김삼화 국회의원실)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아동학대피해아동이 미성년일 경우 4년의 보호기간 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3일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피해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피해아동의 보호명령 기간과 관련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호시설을 4년간 이용한 아동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다시 아동학대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보호명령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성년의 경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제약을 예외로 했다.
또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의 현장조사업무수행 등을 방해한 경우와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액을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강화했다.
김삼화 의원은 "아동학대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또한 아동학대범죄현장의 조사가 명백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도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등 황주홍·민홍철·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신경민·박선숙·이동섭 국회의원 총 12이 참여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은 공무원의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만 한정하고 있어서 아들과 딸 구별없이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로 표기된 법문을 '공무원'으로 법문을 정비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