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못하도록"…신창현 의원,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용 예정 분야 업무수행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금지 신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2016과천시 양성평등주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신창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권 침해, 성희롱,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직자의 상당수는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또 면접과정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질문을 받는 등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 받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한 취업포털 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채용공정성 신뢰도'에 대해 구직자의 77.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73.2%는 '불공정한 조건이 실제 채용평가에 반영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항목은 부모의 배경 및 학력(23.3%), 연령(20.6%) 등을 포함해 출신학교, 신체사항, 가족관계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나이, 학력, 성별 등을 넣지 않은 표준이력서를 만들어 보급했으나 구속력이 없어 민간에는 사용되지 못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마저도 이를 사용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구인자는 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그 인권을 침해하거나 구직자에게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신설했다.
신창현 의원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면접과정에 있어서도 구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며 "구직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취업과정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기헌·어기구·강훈식·유승희·박찬대·위성곤·김영주·박경미·송옥주·심기준·이수혁·김민기·박 정 국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은 공공부문부터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채용절차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민간부문에도 점차 자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필기·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한 사유를 알리게 하는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구직자를 불합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려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