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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면제 판결되도 10년 동안 성범죄자 등록 정보 보존·관리하도록"…손금주 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선고유예 판결시엔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 기간 적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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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6.28 11:14:57

▲손금주 의원.(사진 = 손금주 의원 페이스북)


손금주 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원은 형 면제 판결을 받아도 10년 동안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보존 및 관리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차등화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 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한 신상 정보 관리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잠정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의 일종인 형 면제 판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도 당연히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0년의 등록 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또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 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손금주 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원은 "형 면제 판결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등록 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배숙·이언주·박주현·김삼화·신용현·이태규·송기석·오세정·최도자·장정숙·홍의락 의원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김삼화 국민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진술 조력인의 양성 목적과 수사·재판 과정의 참여 목적이 피해자 조력 및 원활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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