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소액결제 비중 높은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소병훈 의원. 사진 = 소병훈 의원 페이스북.
소액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카드 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대 수수료율 적용 여부가 연매출만을 기준으로 결정돼 소액 결제 비중이 높거나 결제의 특성상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이다.
연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사업장이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소액 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며 "우대 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3년 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종민·박 정·신창현·김철민·김수민·민홍철·정성호·박찬대·인재근·박남춘·김정우 의원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