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형제자매로까지 확대" 개정안 발의

▲6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감의 힘! 중소기업 3대 정책현안을 진단한다' 간담회에 참석해 발의하고 있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김순례 의원 블로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순례 의원은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3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입법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을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함에 따라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아울러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문표‧김성원‧김선동‧이주영‧정갑윤‧나경원‧윤영석‧원유철‧임이자 의원 총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