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집단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마련 의무화"…김수민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cnbnews 김광현⁄ 2017.07.03 18:56:21

▲김수민 의원.(사진 = 김수민 의원 공식사이트)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은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의무 조항으로 신설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에 상응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는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그러나 높은 생산 원가와 정부 지원의 축소 등으로 현재 대다수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만성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15년 35개의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22개 사업자가 약 14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으며, 2016년에는 36개 사업자 중 24개사가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열 또는 전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 보전 등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준영·전혜숙·황주홍·김규환·윤종오·김동철·김삼화·김종회·최경환(국민의당)·이찬열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집단에너지란 1개소 이상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복수의 에너지를 말하며 주로 열, 전기 에너지가 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