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자연공원에서 흡연 시 200만 원, 음주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7월 6일 발의했다.
최근 3년 간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탐방객이 피운 불로 발생한 화재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3년 8건, 2014년 9건, 2015년 9건이다. 그러나 화재의 주 원인인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공원 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뿐이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온 이유다.
현행 법은 자연 공원의 지정된 장소 외에 상행위, 야영, 주차, 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자연 공원에서 흡연 행위와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흡연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주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818)은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주·민병두·강훈식·제윤경·김영호·박정·이훈·이용득·심재권·원혜영·송옥주 국회의원 총 12명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