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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으킨 손해는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하도록"…이양수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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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7.12 10:45:27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 프랜차이즈 본사 잘못으로 편의점 등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7월 7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미스터피자 전 회장의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 영업 등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부도덕이나 위법으로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며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지는 등 가맹점이 난데없는 불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가맹 본부가 직접적인 가맹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맹 본부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 본부 경영진의 부도덕이나 위법으로 가맹 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가맹 본부에 책임을 묻기 어렵게 돼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가맹 본부 경영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가맹 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가맹 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양수 의원은 "가맹 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826)은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주광덕·김도읍·김승희·전희경·김기선·임이자·정유섭·김재원·김명연·의원 총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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