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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 유통 시 회선 차단"…김정재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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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7.12 11:33:22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북구, 사진)이 문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시 회선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7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킬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명령해 회선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개봉한 영화 '리얼', '옥자'의 영상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유출됐다. 영화뿐 아니라 방송, 음악, 웹툰 등 국내 문화 콘텐츠가 불법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전송돼 저작권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법 처리나 정부의 시정 명령 등으로 저작권 침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불법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자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해도 차단까지 한 달 이상 등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가 불법으로 복제될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명령해 회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형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이 있다.

김정재 의원은 '불법 복제물을 신속하게 차단해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883)은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백승주·김석기·박덕흠·박명재·김명연·최연혜·경대수·황영철·곽대훈 의원 총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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