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 25→20%로 낮춰야"…김한표,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이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내리고 위반 시 벌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7월 12일 대표로 발의했다.
최고 이자율은 1962년 당시 연 20%였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2007년 40%, 2011년 30%, 2014년 35%를 거쳐 현재는 25%이다.
그러나 25% 이자율은 여전히 턱없이 높은 고금리이며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대부업법에서 이자율 상한을 20%로 내리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자제한법 상 최고 이자율 인하 역시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25%에서 연 20%로 내리고 위반 시 현행 1000만 원 이하인 벌금형을 3000만 원 이하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고 이자율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007961)은 김한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김성원ㆍ여상규ㆍ정태옥ㆍ김정재ㆍ김선동ㆍ이진복ㆍ박명재ㆍ배덕광ㆍ김경진ㆍ홍일표 의원 총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