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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석면 피해자 끝까지 추적해 도와야"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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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7.31 10:31:45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사진 = 국회)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7월 28일 대표로 발의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 석면 관련 건강 영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개명하는 경우 이들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석면 피해와 관련된 사람들의 개명 정보나 거주지 이전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석면 피해자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활성화해 석면 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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