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사진 = 국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못박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는다. 이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7월 28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통행 속도 제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 구역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의무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은권 의원은 "어린이 보호 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