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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도박 형량을 대폭 강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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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7.31 10:57:14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사진 = 국회)


도박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같은 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이 7월 28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도박자에게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도박 장소를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형량이 다소 낮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중독성이 강한 도박의 특성상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형량을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박 장소를 개설할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도박은 재산 탕진, 파산, 가족 붕괴 등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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