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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하고 포털은 의무삭제"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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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8.07 16:54:42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사진 = 송희경 의원 블로그)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은 가짜 뉴스 유포자를 처벌하고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가짜 뉴스를 의무적으로 삭제하게 하는, 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8월 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포장한 가짜 뉴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송 의원은 가짜 뉴스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건전한 여론 형성 저해,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가짜 뉴스가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매우 빠르게 퍼지고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가짜 뉴스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이 낸 개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가짜 뉴스를 의무적으로 삭제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 받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392)은 송희경 의원 대표로 김석기·김성태·나경원·박찬우·유민봉·윤한홍·장석춘·조경태·조훈현 의원 총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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