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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장근로시간 360시간으로 제한”…신창현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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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8.21 11:54:56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 시간이 긴 나라’(OECD 국가 기준). 이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1년간 연장근로 시간을 36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8월 18일 국회에 발의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게 돼 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반면, 연간 연장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해외와는 대조적이다. 프랑스는 연간 연장근로를 220시간, 일본은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연구 결과도 연간 연장근로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08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뇌심혈관계 질환 과로 기준에 관한 연구’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과로로 병을 얻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 꾹꾹 채워 장시간 일하면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걸 전문가들이 인정한 것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연장근로 시간을 일본 수준인 연간 360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3개월 연속 연장근로는 144시간(주 12시간씩 3개월 연속으로 일한 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또 노동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 소위 ‘워라밸’(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을 지킬 수 있게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신 의원은 말했다.

연간 연장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김상희·김영호·김종민·김철민·박주민·위성곤·유승희·이석현·표창원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 = 신창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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