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조손가족에게 의무적으로 복지 제공해야”…강석진 의원, 법안 발의
농어촌에서 손자나 손녀를 키우는 할아버지·할머니라면 눈여겨볼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농어촌에 사는 조손가족(만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이뤄진 가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8월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어린이 보육 지원, 저소득층 노인 요양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조손가족에 대한 복지를 법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이를 양육하는 조부나 조모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거의 전부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로 조례를 만들어 조손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사는 조손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강 의원 측은 “농어촌 거주자는 인프라 부족으로 복지 시설 활용이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농어촌 조손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손가정에게 의무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주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김명연·김상훈·김승희·박순자·성일종·윤한홍·이만희·이완영·함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사진 = 국회)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