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식품안전관리 식약처로 일원화 해야"…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 = 국회 홈페이지)
현행 이원화돼 있는 식품안전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22명에 의해 8월 28일 발의됐다.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 식품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소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이원화 구조다. 현재 생산 단계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유통 및 소비 단계의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상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약처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식품안전업무를 이관받았다. 하지만 생산 부문 관리는 현실적인 이유로 농림부에 남게 됐다.
기 의원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평상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비상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이원화된 식품 관리 구조를 비판했다.
또 “법적으로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실제 행정은 업무 위탁방식으로 농림부가 맡는 이중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불완전한 관리 체계가 오늘날의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기 의원은 말했다.
기 의원 등 22명 국회의원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생산 부문의 안전 관리를 농림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조항을 삭제해 식약처가 축산물 위생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한편 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살충제 달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