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기동민 의원 "식품안전관리 식약처로 일원화 해야"…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  

cnbnews 김광현⁄ 2017.08.28 15:20:01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 = 국회 홈페이지)


현행 이원화돼 있는 식품안전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22명에 의해 8월 28일 발의됐다.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 식품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소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이원화 구조다. 현재 생산 단계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유통 및 소비 단계의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상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약처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식품안전업무를 이관받았다. 하지만 생산 부문 관리는 현실적인 이유로 농림부에 남게 됐다. 

기 의원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평상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비상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이원화된 식품 관리 구조를 비판했다.

또 “법적으로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실제 행정은 업무 위탁방식으로 농림부가 맡는 이중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불완전한 관리 체계가 오늘날의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기 의원은 말했다.

기 의원 등 22명 국회의원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생산 부문의 안전 관리를 농림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조항을 삭제해 식약처가 축산물 위생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한편 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살충제 달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