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대리점주협의회 구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사진 = 국회 홈페이지)
대리점들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경기 군포시 을)은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대리점법 개정안을 8월 28일 발의했다.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어렵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 단체협의회 가입을 방해하거나 사업자 단체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 의원은 “공급업자의 보복 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 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대리점 사업자가 대리점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이익(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그에 따른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김해영·남인순·박광온·박찬대·양승조·윤호중·이원욱·이재정·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