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에너지정책 세울 때 국민 의견 더 반영되도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사진 = 국회 홈페이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실시할 때 민주적 절차를 더 철저히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8월 28일 발의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데에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적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정부가 전력수급 계획과 발전 단가 공개 등 전기요금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적(수급, 효율성, 환경성 등)에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명시하게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홍 의원은 “에너지정책이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하여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시행에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김민기·김성수·김정우·남인순·문희상·민홍철·박정·손혜원·송옥주·윤호중·이찬열·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