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주거약자에 청년층까지 포함"…주거약자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사진 = 국회 홈페이지)
청년도 주거약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주거약자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약자법 개정안을 9월 4일 발의했다.
이 법에 따라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질적 주거약자들이 주거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에 따르면 주거약자는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승으로 주거 난민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청년 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주거약자를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한부모 가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9월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 복지 로드맵’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청년과 새터민, 한부모 가정처럼 실질적으로는 주거약자이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며 “주거 약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주거 약자 지원정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한도전에서 약속했던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달 내로 발의해 청년 주거 약자 지원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약자를 위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 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이동 편의를 위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개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 개정안은 김 의원 대표로 발의됐고, 김관영·김수민·문진국·박성중·유승민·이완영·이원욱·주호영·하태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