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청소년 유해약물 구매시 나이-본인 확인해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이 유해 약물(담배, 술 등)을 구매할 때 신분 확인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유해 약물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9월 1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물 등의 판매, 대여, 배포 및 유해업소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에서는 업주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나이로 확인하라는 조항만 있을 뿐 제시한 신분증 등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해물 판매방식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로 인해 검거된 청소년은 증가 추세다. 1954명(2013년), 1618명(2014년), 1648명(2015년)의 청소년이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거됐다. 피해는 소상공인에게까지 번진다. 이러한 행위에 속아 유해물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1만 1158명(2012년), 9980명(2013년), 6888명(2014년) 8364(2015년)명에 이른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차단해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했다”며 “더 확실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과 같은 신체정보를 이용하여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