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해상교통도 대중교통 포함시켜 뱃삯 낮춰야”…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돼 운임이 낮춰질 수 있을까.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해상 교통을 대중교통에 편입시켜 연안 여객 운임을 낮추도록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9월 12일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300개의 섬이 있다. 방문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1500만 명 이상이 섬을 찾고 있다. 하지만 비싼 여객선 운임이 섬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비싼 운임은 해상 교통이 대중교통으로서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체계에 편입된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의 경우 공영차고지 지원, 버스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이 활발한 편이다. 반면 해상 교통은 선박의 노후화, 양질의 선원 부족과 고령화, 경영 규모의 영세함 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연안여객 운송을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시켜 운임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대폭 낮추도록 했고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연안여객 운송이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되면,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은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여객선의 안전과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최고 왕복 10만원이 넘는 여행객 운임이 대폭 낮아지면 섬을 찾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섬 관광도 활성화되고 연안과 섬에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선박 노후화와 선사 영세성 등으로 인프라는 수요를 맞추는데 한계를 보인다. 전남 무안군 신월항에서 한 연안여객선에 사람들이 오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