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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청소년에게도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어야”…소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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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3호 김광현⁄ 2017.09.13 18:14:07

청소년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장)은 소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9월 13일 발의했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형사처분에 대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일부 청소년들의 흉악범죄가 드러나면서 청소년이라도 흉악범인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반영하듯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소년법 개정안 8건이 국회에 상정됐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손 의원은 청소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일지라도 흉악범인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터넷 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 여중생 2명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CCTV 화면.(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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