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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음식점…1년 반 사이 5천여 건 넘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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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10.10 16:24:09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5000건이 넘어 청소년 음주 조장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만 8038건이며 이 중 11%인 5209건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가 3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납부 처분이 12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 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자에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는 음주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유해환경”이라며 “이러한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 음식점의 주류 메뉴판.(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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