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에너지공기업들, 세금 신고·납부 부실탓 1천억대 벌금 물고도 직원징계 안해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책임 물어야"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이인호 차관 등이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공기업들이 세법상의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막대한 가산세를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산세 부과 943건 1443억 수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에너지 공기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2년~2017년 7월까지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 내역」에 따르면 총 부과건수는 943건이며, 부과된 가산세는 1443억 4400만 원(환급된 가산세 제외)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 가산세 부과내역.(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가산세 부과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총 668건에 1424억 7600만 원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275건에 9억 4300만 원이었다.
전체 16개 에너지 공기업 중 동일 기간 가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5개 에너지 공기업의 가산세 부과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1건, 2013년 116건, 2014년 137건, 2015년 157건, 2016년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7월까지 부과된 가산세만도 230건에 713억 4300만 원에 달해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산세 부과 건수 1등은 지역난방공사
2012년~2017년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5개 에너지 공기업 중 가산세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로 총 183건에 21억 660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남동발전 139건(156억 7100만 원), 한국남부발전 131건(142억 8000만 원), 한국가스공사 86건(46억 4100만 원), 한국중부발전 80건(75억 1300만 원) 등의 순이다.
가산세 금액은 한국전력공사 가장 많아
동일 기간 15개 에너지 공기업 중 가산세 금액이 가장 많이 부과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 390억 3300만 원(15건)이 부과되었으며 다음으로 한국석유공사 219억 4000만 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164억 2000만 원(63건), 한국남동발전 156억 7100만 원(139건), 한국남부발전 142억 8000만 원(131건) 등의 순이다.
특히 한전의 경우 2017년 1월에 부과된 국세 가산세 건수만 11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379억 4400만 원에 이른다.
한전이 2017년 1월에 받은 국세 가산세는 지난 2016년 정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법인세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1건(271억 7960만 원)과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납부 불성실 10건(107억 6440만 원)이었다. 한전은 국세 가산세 부과 전액 379억 4400만 원을 지난 1월 31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 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둔 행정벌로서 정당한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뤄진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담당자들에게 가산세 납부를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등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 가산세 납부 부담 내역.(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처벌 없어” 비판도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5개 에너지 공기업은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담당 직원에게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5개 에너지 공기업에게 부과된 943건의 가산세 중 업무 담당자에게 일부라도 납부를 분담시킨 건수는 152건(16.1%)에 불과하였으며, 담당 직원에게 일부라도 가산세 납부를 부담시키지 않은 공기업은 6곳(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전, 한국석유공사, 한전KDN)이었다.
15개 에너지 공기업 중 가산세 부과 건 대비 해당 건에 대한 책임을 담당 직원에게 물은 건수는 전체 943건 중 15건(1.6%)뿐이었고 아무런 징계를 주지 않은 공기업은 12개(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 한전KPS, 한전KDN, 한국석유공사)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 직원 징계건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한국석유공사(지방세 1건)와 한국동서발전(국세 5건)의 경우에는 최초 제출한 가산세 내역 자료에는 없었던 가산세 부과 건수가 다른 자료(가산금)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뒤늦게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가산세 납부를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사·지역 연동 납세 시스템 구축해야”
김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 의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 불성실 등으로 인해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매년 반복되는 가산세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성실 납부 준수와 처벌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이를 공기업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본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무소의 세금 납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