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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소비자원 권한 강화하는 소비자기본법 발의

시정 권고 이행 결과 확인, 미이행 시 공정위에 시정 요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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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9호 김광현⁄ 2017.10.26 11:00:35

▲10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은주 한국소비자원 화학섬유팀장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섬유유연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소비자 보호 권한을 강화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10월 26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사업자의 시정 권고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원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장의 시정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시정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이후 리콜 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권고 이행률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미회신하거나 이행률이 50%미만인 사례가 10건 중 4.5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행 독려공문을 발송하는 것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치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원장이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그 이행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해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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