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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바꾸는 박광온 의원 법안 12건, 위원회 회부

박 의원 측 "12월 법안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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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9호 김광현⁄ 2017.10.26 12:10:06

▲10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노총 주최로 열린 '대학청소·시설노동자 공동요구 및 공동투쟁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각 대학 근로자 대표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 12건이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10월 26일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등 12건의 법안은 오는 12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법안 속 근로라는 표현은 노동으로 바뀌게 된다.

담당 비서관은 26일 전화 통화에서 “12개 법안이 모두 위원회에 회부됐다”며 “12월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12건의 법안을 지난 8월 처음으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등 총 12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이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라며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다.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때 박 의원은 개헌에 헌법 제32조와 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담당 비서관은 26일 통화에서 “개헌은 당 차원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 과제임을 알고 있다”며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은) 계속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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