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청소년 유해 전시물 규제법 발의
‘청소년유해물건’ 범위에 음란·잔인성 전시물 포함
▲지난 9월 한 놀이공원에 전시된 조형물.(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청소년 유해 전시물을 규제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10월 25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에 전시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물의 경우 청소년유해물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9월 잠실 한 놀이공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기념해 청소년에게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해 이용객 사이에서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제보 글에는 “깜짝 놀랐다” “지나가는 사람 다 보게 만드는건 좀 아닌 듯” “두 번 다시 보고싶지 않은 혐오스런 비주얼”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오버랩돼 보기 힘들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논란이 일자 놀이공원은 해당 조형물을 철수하는 소동이 있었고 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란·잔인성 전시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에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해당 전시물의 전시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청소년을 유해한 전시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