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방송협찬에 규제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규칙'→'법률’로 높여…위반하면 징역·벌금도
▲언론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감시단체 활동가들이 2015년 9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구 방통위 앞에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협찬광고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방송 협찬 규제 수준을 ‘규칙’에서 ‘법률’로 올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10월 25일 발의했다.
법안은 이에 불응할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방송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찬 고지란 타인으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 사업자와 외주 제작사는 협찬 고지 대상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협찬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방송 사업자와 외주 제작사, 이와 관련된 사람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에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규칙이 아닌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신 의원 측은 “규칙에 머물다 보니 성격이 약해서 법률로 올려 구체화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협찬주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법으로 정한 고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협찬주를 노출해 광고 효과를 주지 못하게 하며 ▲제작비 이상의 협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협찬 고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또 협찬을 대가로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