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만 거래하며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한 부산 중개업자 등 22명 검거
전매 제한 기간이 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아넘기거나, 알선까지 한 중개업자 등 2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명지 국제 신도시에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으로 분양권을 매도·매수하고, 이를 중개하고 알선한 중개업자 등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공공택지 안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은 1년간 전매 제한 기간이라 분양권 명의변경 등 거래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6500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노려 분양권을 불법 거래를 해오는 등 주택법 시행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로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했으며, 권리확보 서류, 권리포기 각서 등을 담보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부산 경찰은 향후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아파트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인욱 dallascho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