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공개를 의무화”…사회적기업법 개정안 발의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와 손잡고 사회적기업 상생협력관을 마련했다고 20일 전했다.(사진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사회적 기업이 사업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법 개정안을 11월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매년 2회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의 인증 시는 물론 인증 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사회적기업의 운영·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명칭, 인증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