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정보보호 투자 중소기업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7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6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훈장·포장·표창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랜섬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보안 기업인 맥아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분기에 수집된 랜섬웨어 샘플은 960만 개로 전 분기 대비 59%가 증가했으며, 새롭게 출현한 랜섬웨어는 70만 개에 이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IT 예산 중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예산을 배정한 사업체는 전체 3곳 중 1곳에 불과했으며, 이 중 23.3%는 1% 미만의 정보보호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송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유료 서비스 및 고가 장비 구입에 있어 재정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지출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기술정보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금액의 두 배를 공제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