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저널 = 이성호 기자)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LTE 통신요금 원가는 밝혀질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2G·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일부 자료가 공개된데 이어 이번에는 LTE 관련 자료를 제공하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정부는 조만간 가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CNB에 “이통사들의 LTE 관련 원가 자료를 오픈하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돼 있다”며 “각 개별 청구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법원 판례 취지에도 맞춰야 하고 통신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에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LTE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월별 가계 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14만4001원(단말기 가격 제외 시 12만4496원, 2인 이상 가계 기준)이다. 평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율이 4%대에 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통신요금 원가가 드러날 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
이통업계 입장에서는 2차 폭격을 맞은 셈이다. 1차는 2G, 3G 관련 공개였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통신비 원가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참여연대는 6월 7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공받은 이동통신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을 분석했다.
과거엔 무늬만 ‘정보공개’
하지만 소비자들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7년 전인 2011년에 제기된 소송의 최종 판결이기에 공개청구 대상정보가 2005년~2011년 상반기까지로 한정돼 있고, LTE 관련 자료는 물론 영업보고서 중에서 보험회사, CP 회사(Contents Provider,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2G·3G의 요금제의 원가분석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았던 회계자료는 실제 기본료나 요금제 수준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거나 원가분석까지 진행하기에는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것.
실제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19가지 회계자료 중 이번 판결로 오픈된 것은 5가지에 불과했고 원가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2차로 지난 7일, 2011년~2018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에 제출된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특히 참여연대 측은 이번 LTE 관련 청구를 통해 지난 판결에서 비공개된 정보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개여부를 다툴 계획이라며 2라운드를 예고한 상태다.
과기부에서는 참여연대의 청구서 및 이전에 개인별로 들어온 접수건에 대해 조만간 공개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오픈 시 노출범위 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통업계는 영업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며 꺼리는 표정이 역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CNB에 “앞서 법원 판결에 따라 과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추가로 LTE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LTE는 현재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로 법적 검토는 물론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영업비밀 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