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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맥주 종량세? 맥주 3사 중 누구에게 제일 유리?

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주류 복잡한 속내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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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98-599호 김주경 기자⁄ 2018.07.30 10:45:55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는 각 국에서 들여온 수입맥주들로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김주경 기자) 내년 초 시행되는 맥주 주세 개편안의 핵심이 부피에 따라 세금이 차등부과 되는 ‘종량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맥주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수입맥주가 비싸져 ‘4캔=1만원’ 공식이 사라진다는 주장과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 ‘6캔=1만원’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CNB가 이번 맥주과세 개편의 요지와 주류업계 반응을 살펴봤다. 

 

맥주에 적용되는 과세체계의 전환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산맥주·수입맥주·수제맥주 간의 격돌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산맥주 시장점유율은 2013년 95.1%에 달했으나 2017년 83.3%로 줄어들면서 4년 만에 11.8% 감소했다. 반면 수입맥주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9%에에 불과했던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은 2017년 16.7%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맥주 수입액에서도 드러난다. 2012년 맥주 수입액(잠정치)은 74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4년 1억1169만달러, 2015년 1억4186만달러, 2016년 1억8156만달러, 2017년 2억6309만달러로 집계됐다. 2014년~2016년까지 연 평균 27%씩 성장하다가 2016~2017년 에 평균 45% 이상 증가했다. 그만큼 수입맥주 인기 상승세가 거세다는 얘기다. 


수제맥주도 아직까지 점유율은 0.3~0.4%로 미미하지만 이번 과세체제 개편을 발판삼아 고삐를 바짝 쪼인다는 심산이다.  


국내 주류업계는 그동안 수입맥주의 세금이 낮아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다.


오비(OB)맥주·하이트진로 등 국내기업은 그동안 외국 업체들이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종가세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여왔다면서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맥주세금 방식인 종가세는 출고원가에 제품원가·판매관리비·예상이윤을 모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입맥주보다 국산맥주 세금이 더 비싼 구조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측 관계자는 CNB에 “상품 별로 상이하지만 국산 맥주의 경우 통상 소비자가의 약 50%를 세금으로 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스·하이트 등 국산맥주업체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에서 1900원에 파는 맥주 500ml(캔 기준)의 경우 주세(572원)와 교육세(172원), 부가가치세(154원)를 더하면 세금이 약 900원 정도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회사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관세(0~30%)를 붙인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세금을 내고 들여온 다음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식이다. 따라서 수입사가 현지 판매가격과 상관없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내는 구조다. 


실제로 560원(500ml 캔 기준)에 수입신고한 미국산 저가맥주를 보자. 주세(403원)와 교육세(121원)·부가가치세(108원)를 더하면 출고가가 1192원이 된다. 1캔당 2000원 안팎에 팔더라도 충분히 남는 장사다. 

 

맥주시장에서 지난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주류업계(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주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연 92.2%에 달했으나 수입맥주·수제맥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점유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맥주과세공청회 자료집 인용

이에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지난 10일 공청회를 열어 맥주 과세체계와 관련해 3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중 가능성이 높은 것은 ‘종량세’ 도입이다. 

 

저마다 다른 속사정 “왜” 


종량세 세금기준은 과세제품에 대한 수량을 정해 과세표준을 매기는데 통상 맥주종량세는 알코올 함량 또는 부피(출고량) 등으로 책정한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맥주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수입맥주는 제조원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현재 기재부는 리터당 800원 초·중반대의 주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주류 업계는 만약 종량제가 도입되면 1692원 기준 국산 맥주 500mL 한 캔의 출고가격은 1445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 맥주업계는 종량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수입맥주는 셈법이 복잡하다. 고가 수입 맥주는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맥주 1리터당 평균 주세액은 영국산 1835원, 아일랜드산 1307원, 일본산 1009원 순이었다. 이를 1리터당 800원을 적용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가정하면, 영국산 맥주는 56.4%, 아일랜드산과 일본산은 주세가 각각 39%, 20.7% 줄어든다.


반면, 저가 수입 맥주는 종전보다 주세가 높아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가령 500mL 한 캔에 1000원대 초반에 팔리는 저가 수입맥주 ‘윌리안 브로이 바이젠’은 리터당 평균 주세액은 749원인데, 만약 리터당 800원의 종량세가 적용되면 이 맥주에 붙는 주세가 6.8% 오르게 된다.

 

국내기업들 ‘표정관리’ 


수입맥주는 ‘싸진다’, ‘비싸진다’ 말이 많지만, 종량제 체제로 가면 고객이 선호하는 유명 수입맥주의 ‘4캔 만원’ 할인행사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프리미엄 맥주에 붙는 세금은 더 줄기 때문. 특히 기네스의 경우 지금보다 43%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CNB에 “종량세로 전환시 국산맥주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소폭 줄어 가장 비중이 큰 맥주의 경우 확실히 주세가 낮아지는 반면 수입맥주의 경우 브랜드, 용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저가맥주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량세 도입을 두고 국내 맥주 기업 별로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우선, 국산맥주에 대한 세금이 낮아진다는 점은 오비·하이트진로·롯데주류 모두 유리하다. 


현재 오비맥주의 국내 맥주시장 시장점유율은 약 50~60%다. 하이트진로는 30% 안팎이며, 롯데주류는 5% 가량이다. 여기에다 오비맥주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맥주 비율이 5~10% 정도 차지해 실제 시장점유율은 더 큰 편이다. 


만약, 종량세가 도입되면 오비의 대표 브랜드인 카스맥주는 물론 오비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부 프리미엄 외국맥주는 세금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오비맥주는 CNB에 “국산맥주의 경우 그동안 세금이 너무 많아 부담이 컸다”면서 “국산·수입 무관하게 동일선상에서 세금을 내면 고객들이 좋아하는 맥주는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주류는 생산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의 총액도 적다.   


롯데주류는 CNB에 “종량세로 맥주 주세 개편으로 어느정도 개선된 영업환경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유통마진이나 맥주 제조원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살펴야 하는 관계로 정확한 것은 정부의 발표가 정확하게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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