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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호국보훈의 달’ 6월 국내선 특별할인

특별할인 대상 6월 한 달간 확대…동반 보호자 1인도 동일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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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19.05.09 14:08:44

아시아나항공 카운터.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때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및 동반자를 대상으로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6월 한 달간 확대되는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대상자 본인 및 이들과 동행하여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을 적용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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