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국민만 한일전? 日전범기업 손잡은 국민연금

“강제징용 역사 잊었나” 논란 일파만파

  •  

cnbnews 제647호 이성호 기자⁄ 2019.08.26 10:55:43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열린 ‘자유무역 파괴·경제침략 아베정권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일본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가열되고 정부차원에서 맞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민정서에 반하는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지난달 1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수출규제(포괄수출허가→건별 허가)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2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결정했고, 7일에는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의 생산 차질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아베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은 일본기업(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됐다.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고,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실시해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官) 알선을 통해 인력을 모집했다. 1944년 10월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했다.

2012년에 국무총리 소속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가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전력이 있는 일본기업(전범기업)은 총 299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하면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한 조선인으로서 일본기업이 동원과정 및 강제노동에 관여한 피해 인원은 755만 4355명이다. 이들은 전범기업이 운영하는 탄·광산, 건설공사, 군수공장, 금속광산, 농장, 토목공사장 등에 끌려가 심지어 일하다 사망하는 등 가혹한 노동착취를 당했다.

일본의 주요 대기업(재벌기업)으로 현존하는 미쓰비시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전쟁 기간 중 보유 작업장에 10만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로 징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은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강제동원됐던 한국인에게 공식사과 혹은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부정하다 못해 오히려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것.

이에 한국 정부도 강력하게 맞서고 있어 한·일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지 긴장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한 전범기업 중 84%가 손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전범기업 투자 평가액은 5조66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투자액은 2014년 74개 종목에 7600억원, 2015년 9300억원(77개 종목), 2016년 1조1900억원(71개 종목), 2017년 1조5500억원(75개 종목)이었고 지난해에는 1조2300억원(75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일본 전범기업 75곳 중 84%에 해당하는 63곳이 손해발생기업으로 나타났는데 ▲-30% 이상 손실을 입은 기업이 12곳 ▲-30~20% 21곳 ▲-20~10% 18곳 ▲-10~0% 12곳이었다.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해 이들 기업이 수익을 확보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정서 반해” 투자제한법 발의

이에 국회에는 제동을 거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6일 일본 전범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제한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2016년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토록 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예의주시 되고 있는 와중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태도다.

지난해 9월 복지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포괄적인 책임투자 원칙을 먼저 정립한 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9월 중에 전범기업 투자금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책임투자분과위원회 추가 논의,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며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입장을 내놨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익성·안정성의 원칙하에 운용되고 있는데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법률로 정할 경우, 일본시장의 약 20%(전범기업 차지비중)가 투자대상에서 제외돼 포트폴리오 투자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즉, 기금운용의 수익성·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으로 인해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광수 의원실 관계자는 CNB에 “매년 국정감사 등 의원들이 전범기업 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왔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