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3일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받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노무비 및 인프라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은 낮은 편으로, 특히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의 도입율은 4.7%와 3.8%에 그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적합 직무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68.4%), 반대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그 이유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40.8%)’이라거나 ‘생산성 등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36.8%)’라는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