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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 칼럼] 온라인 공연의 스크린샷 이용, 어디까지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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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85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20.10.15 11:39:19

(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코로나 시대, 장르를 불문하고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공연이 줄면, 공연에 참여하는 설비, 무대, 연출 등 모든 업종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규제 때문에 실제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자는 최근 여러 가지 형태의 공연을 경험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걸그룹 아이즈원(IZ*ONE)의 자동차 극장 콘서트와 온라인 콘서트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했던 온라인 콘서트 환상극장(ONEIRIC THEATER)은 거의 3시간 동안의 공연으로 팬들을 즐겁게 해주었지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다 보니, 콘서트 전부터 콘서트를 녹화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팬클럽 게시판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콘서트, 영화 같은 것을 녹화하는 것은 저작권위반이 될까요? 저작권법 중에 ‘복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영상이나 공연을 녹음, 녹화, 사진 촬영하는 것도 모두 이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는데요(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온라인 콘서트를 녹화하는 것만으로도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보기 위해 녹화를 하고, 그것을 남에게 배포하지 않는 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만약 이렇게 녹화된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상 전체가 아니라 영상의 스크린 샷을 찍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활용을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선 원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을 판단하여 복제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허용이 되는 저작권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예외규정 중 하나로서 저작권법은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6조). 이 조항 때문에 방송이나 신문사에서 공연 영상을 캡처해서 시사 보도용으로 쓴다면 이러한 예외조항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도 용이라면 크게 제한받지 않지만

그런데 스크린샷의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은 주로 보도 매체가 아닌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는 방송, 신문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6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송매체라고 하더라도 시사 보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26조가 직접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튜버나 블로거들도 상당히 전문적인 경우가 많아서, 방송매체 못지 않게 공연 자체의 분석 비평을 제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저작권법상 또 다른 예외조항인 저작권법 제28조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TS의 온라인 공연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 유튜버가 많아지면서 이런 온라인 공연의 스크릿 샷에 대해 어디까지 저작권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도, 비평의 목적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여야만 합니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라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영리목적이 있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무조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보다 엄격하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영리 목적이 있는 유튜브의 경우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엄격하게 따져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장면을 캡쳐하였는지, 최소한도로 인용하였는지, 인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고려되어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 일반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앞서 살펴본 저작권법 제26조, 제28조 등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 5).

공연 영상의 스크린 샷 이용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까요? 공정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작가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컷만을 사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컷이 저작물 전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건전 비평-감상 위한 것이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걸그룹의 온라인 공연의 경우 총 공연 시간이 거의 3시간에 육박합니다. FULL HD 영상의 경우에 통상 초당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초당 30프레임이라는 것은 1초에 30장의 사진이 이어져 영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크린 샷 한 장은 3시간의 공연 영상 중에서 1/30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전체 공연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분량입니다.

또한, 공연 영상의 스크린 샷은 영화의 그것과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해야 하는데, 영화의 스크린 샷은 그 자체로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데 반해, 공연은 그 사진만으로 이야기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연 영상물의 경우에는 영상물에서 건전한 비평이나 감상을 위해서 몇 초 혹은 몇 컷을 사용한다고 하면 위 조항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비평이나 감상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가 문제로 삼을 확률도 적습니다. 공연물의 스크린 샷 사용은 극히 일부이고 오히려 홍보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갖다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원저작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정도로 너무 많은 스크린 샷을 사용한다든지, 수익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 샷만으로 영화 전부를 본 것처럼 영상이나 글을 구성한다면, 저작권자가 문제 삼을 확률도 높아지고,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을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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