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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이 가격?'... 소비자 기만하는 다크 패턴 유형 5가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앱 100개에서 총 268개의 다크 패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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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1.12.07 16:18:23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다크 패턴(Dark Pattens, 눈속임 설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다크 패턴의 유형과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논의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다크 패턴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교묘하게 사용자를 속이는 속임수를 의미한다. 다크 패턴의 유형은 총 12가지로 1)가격 비교 방지 2)강제 작업 3)개인 정보 공유 4)미끼와 스위치 5)사회적 증거 6)선택 강요 7)속임수 질문 8)숨겨진 가격 9)자동 결제 10)주의집중 분산 11)해지 방해 12)압박 판매이다.

한국소비자원의 4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콘텐츠를 구독하는 행위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았는데, 구독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정기 결제 등의 형태로 ‘다크 패턴’이 감지 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 100개 모바일앱에서 총 268개의 다크 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각 앱 당 평균 2.7개의 다크 패턴이 적용된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조사한 각 유형별 다크 패턴. 사진=한국소비자원 

각 유형 별에서는 개인 정보 공유 유형이 53개(19.8%)로 1위를 기록했고, 자동 결제 37개(13.78%), 선택 강요 28개(10.4%) 등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개인 정보 공유 유형에서는 페이스북 간편 로그인 방법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혔다. 지난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점검 결과에서도 페이스북 간편 로그인 방법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개인 정보 항목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 강요 유형은 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해지 절차 진행을 중단토록 유도한다. 해당 유형의 경우, 소비자가 회원가입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노출하여 가입을 유도한다. 선택 강요 유형은 소비자의 죄책감을 일으키거나 설득하려는 특성이 있다.

이 외에 해지 방해와 압박 판매 유형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지 방해 유형의 다크 패턴은 앱 내에서 정기 결제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하는데, 100개 앱 중 27개 앱에서 소비자가 결제 해지를 하려면 해당 앱이 아니라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해야 했다. 특히 각각의 앱에 따라 해지 경로까지 단계별 명칭이 달라, 처음 앱을 이용한 소비자가 해지 경로를 쉽게 인식하기란 어려웠다.

압박 판매 유형의 다크 패턴은 특가 마감 시간을 표시하거나 ‘단 하루만 특가’등의 문구를 노출했다. 해당 유형의 다크 패턴은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게 특징이다.

한 쇼핑 앱은 ‘오늘만 이 가격 핫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할인이 한정된 기간에 진행됐음을 강조한 앱은 특가 기간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다크 패턴' 관련 피해 소비자들의 상담 수치. 사진=한국소비자원

 

다크 패턴 유형에 피해를 본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사례도 높았다. 지난 2020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패턴 유형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65건이었다. 이 중에서 자동 결제 유형이 21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후기 삭제 등 사회적 증거 유형이 17건(26.2%)을 기록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30일 2주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했다. A 씨는 가입 당시에 카드 정보를 입력했고, 이후 A 씨는 7월 14일 자동 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해당 앱은 A 씨에게 결제 전까지도, 무료 체험 종료 후 결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았다.

2020년 3월, B 씨는 3일만 가격을 할인한다는 광고를 접하고 마스크 필터를 샀다. 하지만 3일이 지난 후에도 마스크 필터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월 “올해는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지속해서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련해, 공정위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관련태그
다크 패턴  다크패턴 유형  가격 비교방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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