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4호 안용호⁄ 2021.12.20 12:04:1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되게 된다.
당초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할 예정이었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에 대한 염려도 커졌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가 내년에 20% 상승해 24억원으로 뛰면 현실화율 상향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올해 약 1천286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889만원으로 603만원(47%)가량 뛴다.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가 내년에 14억4천만원으로 20% 오른다면 보유세는 올해 411만8천원에서 내년 587만5천원으로 175만7천원(43%)가량 증가한다.
만약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여당 일각에선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제기되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부 대책으로 우선 내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