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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은 혜택...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최대 2천만 원 보장

화재,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보장, 실버존 교통사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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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1.12 18:12:37

서울시민이면 스콜존 내 교통사고 부상,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하굣길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전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A군.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 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C 씨의 유가족은 2,000만 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D 씨는 최대 2,000만 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는다.

지난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년간 총 116건, 총 7억 158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올해부터는 보장금액이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기본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청구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관련해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서울시  서울시 안전지원과  시민안전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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