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6호 유재기⁄ 2022.01.19 15:20:45
환경부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원 줄었다. 소형 화물은 1600만 원에서1400만 원, 대형 승합은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지원 대수는 늘어난다. 승용차는 지난해보다 8만9500대 증가한 16만4500대를 지원하고 화물과 승합 지원대수도 2만5000 대에서 4만1000대,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어난다.
국고 보조금 전액 지원 상한액은 대폭 인하된다. 지난해까지 6000만 원 이하면 100%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5500만 원 이하 전기차만 100% 지원 받는다. 이외에 5500~8500만 원 이하는 50%, 8500만 원 초과 차량은 0%이다.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의 경우 전년 대비 가격 인하 시 인하액의 30%(최대 50만 원)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제작·수입사에 받는 보조금만큼 구매대금을 덜 지불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떠오르는 무공해차, 전체 승용차 물량 10% 택시 배정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무공해차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로 배정키로 했다.
또한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입 시 5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 관광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줄어든 보조금 5500만 원 이하의 EV차는?
얼마 전 국내에 화려하게 등장한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폴스타2 하위 트림을 5490만 원에 출시해 정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몇 년간 한국을 전기차 열풍으로 이끈 테슬라는 현재 정부보조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없는 상태다. 가장 저렴한 모델3 가격도 6000만 원 이상이라 일부만 지급된다.
국내 EV차의 경우 선택지는 넓다. 우선 기아의 EV6의 경우 가장 저렴한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이 4630만 원, 가장 높은 트림의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GT-Line)은 5980만원이다. 이 사이에 낀 다양한 트림이 대부분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상위 모델도 일부 혜택이 적용된다.
제네시스의 경우 가장 저렴한 스탠다드 모델이 5990만 원으로 50%까지만 혜택이 적용된다. 최상위 모델 퍼포먼스(7040만 원)의 경우도 스탠다드 모델과 보조금 가격 수혜는 동일하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이모션은 3880만 원, 4390만 원 각각 두 가지 가격대의 모델로 출시해 모두 100% 보조금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독일 최고 권위 자동차 상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에서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로 선정된 아우디의 'e-트론 GT'는 9천만 원부터 1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보조금 혜택은 '제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