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2022.01.20 11:55:40
다음 주(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에 두 가지 사례가 추가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다음 주부터 일부 확대된다.
추가되는 사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입원 기관은 무관),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다.
현재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에서 제외되는 기존 사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다음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이었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이번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추가된 두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다.
방역 당국은 입원치료 사례와 관련해 ‘접종 6주 이내 입원’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백신 접종 후 특별관심이상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1만 2000∼1만 7000명 더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입원치료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 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이때 이상반응 증상 종류나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한다.
이후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 및 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 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업데이트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고,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일각에서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임산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당국은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예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문화경제 윤지원 기자 >